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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중소기업 재직자 분들을 위한 청년정책 중

거주비용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대출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 

중기청이라고 불리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 제도 !!

 

저도 이 제도를 활용하고 월세지옥에서 벗어나 월세 50~60만원이

이자 10만원으로 줄어들어 어찌나 행복하던지!!

 

여러분도 사회초년생 시절에

꼭 한번 활용하시라고 리뷰하는 정보이니

끝까지~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^^ ㅎㅎ

 

 

 

먼저 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(중기청)

주택도시기금 이라는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^^

 

제가 핵심 내용만 쏙쏙 골라서

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!!ㅎㅎ

 

 

 

01. 신청 대상

 

✔️ 대출 대상
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

or 외벌이 3500만원 이하

- 순자산가액 3.25억원 이하

- 무주택 세대주

- 중소기업/중견기업 재직자

or 청년창업 지원을 받는 자

- 만 19세 이상~ 만 34세 이하 청년

 

✔️ 대출 금리

- 연 1.2%

 

✔️ 대출 한도

- 최대 1억원 이내

 

✔️ 대출 기간

- 최초 2년 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 가능)

 

 

 

자, 그럼 내가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!

내가 살고 있는 집 혹은 이사 가고자 하는 집이

중기청 대출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겠죠!

 


 

 

02. 대상 주택

 

 

1. 임차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

(주거용 오피스텔은 85㎡이하 포함)

 

2.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

 

※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 


 

자, 그럼 최대 1억원을 대출했을 경우 대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??

 

 

 

03. 대출 금리

 

 

최초 1회 (2년) 동안은 1.2%로 대출이 가능하므로

최대 1억원 대출을 가정했을 때 연 120만원

월 10만원으로 환산이 됩니다.

 

그렇기 때문에~~~~~

중기청 대출을 활용하게 된다면

2000 / 50 월세 매물

1억 2천 전세 매물로 변신! 되는거죠^^

 

이자 10만원씩 낸다고 계산했을 경우

월 40만원의 고정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!!

완전 핵.이.득!! 아니겠어요??ㅎㅎㅎ

 

*참고사항

최초 1~2년 금리 1.2%

3~4년차 금리 1.3%

5~10년차 금리 2.1~2.5%

※ 최장 10년 이용 가능

 


 

04.  준비서류

 

*소속기업에 요청할 서류 4가지

1) 사업자등록증 사본

2) 주업종 코드 확인서

- 주업종코드확인서는 홈텍스에서

발급 직원 이름으로 로그인하시면 안되고

사업자 명의로 로그인해야 해서

보안카드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니

회사에 요청하세요.

3) 재직증명서

4) 근로소득 원천징 수영수증

- 재직기간이 1년 미만시

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

급여명세서로 대체 가능

*내가 챙겨야할 서류 4가지

5)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
-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공인인증서가 있다면

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발급가능

6)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(피보험자용)

-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고용보험사이트에서

본인이 직접 출력 가능

*추가 준비사항

7) 신분증

 


 

05. 중기청 신청방법 총정리

 

1. 신청 대상/기업 확인

- 주택도시기금에 들어가서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

- 내가 다닌 회사가 조건에 맞는지 확인

- 위의 준비서류 7가지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조건에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

 

​2. 부동산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으로 몇% 대출받을건데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 (80% or 100%)

 

3. 집을 보고 계약, 5% 계약금 넣고 영수증 챙기기

 

4. 계약 후 기존 준비서류 7가지(위) + 추가 5가지 서류(아래)를 챙겨서 다시 은행에 방문

 

5. 계약한 집이 승인이 나면 집주인 통장으로 잔금일에 대출금이 이체됨

 

- 끝! -

 

8) 부동산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날인된것)

-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민원 24에서 발급 가능

9) 전세(월세)금액의 5%이상 납입한 계약금 영수증

10) 계약한 집의 등기사항증명서

(계약한 집이 다가구 일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)

11) 주민등록등본(최근5년이내 변동이력 有)

12) 가족관계증명서

※ 8~10은 부동산에서 챙겨주실 거에요

※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(이사내역나오게), 건축물대장(다가구일때)이 필요할 수 있어요.

 


 

06. 마지막 주의사항

 

[특약] 집을 구해서 계약을 하실때는 특약사항에 집주인의 계좌번호와 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이 안될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청하세요. 혹 대출이 안나와도 계약금을 날리는 일이 없으시도록이요^^

 

 


 

 

 

자, 오늘은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분들을 위한

전월세보증금 대출지원제도에 대해

알려드렸는데요^^~

 

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

다른 대출 종류도 확인이 가능하시니

참고하시길 바랍니다 :) ㅎㅎ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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